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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꿀팁

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파헤치기

by 델라의육아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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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신설된 '부모급여' 월 70만 원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확정했습니다. 2023년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향후 5년인 2023년부터 2027년의 보육서비스를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확대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0세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보육 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영아 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도 확대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5%에서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일 3.5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되며, 대상가구 또한 7.5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됩니다. 현재 5천711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 모델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올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에 37% -> 50% 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 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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