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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출산 휴가 및 급여계산 출산 휴가 및 급여란 출산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출산휴가 급여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간의 출산전과 후에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가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 2022. 10. 12.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혜택, 임신혜택(부모수당, 첫만남이용권) 2023년 출산 혜택, 첫 만남 지원금 2022년에 새로 생긴 제도로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처음 한번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따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유흥이나 사행성 사용처를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원비나 약국, 산후조리원 등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쌍둥이의 경우는 400만 원, 세 쌍둥이라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이고 돌 전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쿠팡, 티몬, 11번가,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에 아기용품 구매도 가능하며, 배달 결제, 장보기 등의 생활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2022. 10. 11.
초보엄마 필독! 신생아 수유량과 수유텀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는 신생아 수유량 초보 엄마들은 난생 처음 해보는 수유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생아 수유량은 아이들마다 태어나는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총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몸무게 x 150ml로 계산하여 먹이면 됩니다. 신생아 수유텀은 아기의 몸무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3시간 텀으로 먹이시면 됩니다. 되도록 하루에 1000ml는 넘지 않게 먹여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양을 먹일 경우 비만이 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생후 한 달 : 매일 2~3시간 간격 수유, 60~100cc, 4시간 이상 잔다면 깨워서 먹여주세요. * 생후 50일 이후 : 태어난지 6주가 지나셨나요? 호르몬이 안정되면서 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 2022. 9. 25.